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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합병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기준일 설정 공지

관리자 2024년 10월 14일 10:58 조회 777

소규모 합병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기준일 설정 공지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합병회사 주식회사 박셀바이오와 피합병회사 에스에이치팜 주식회사의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반대 의사표시 주주확정 기준일 설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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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의사표시 주주확정 기준일

- 2024 10 29일 화요일 -

 

 

 

 

 

 

2024 10 14

주 식 회 사 박셀바이오

대 표 이 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