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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관리자 2020년 05월 08일 14:55 조회 3118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2019년 9월 16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주식은 전자증권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주권 권리자 보호를 위해 전자증권법 제27조 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1. 전자등록일(2020년 06월 11일)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따라서, 주주(권리자)는 당사의 전자등록일 2영업일 전(2020년 06월 09일)까지 증권회사 계좌를 통지하고 소유 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해야 하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주 조치 사항
- 당사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전자등록일 2영업일 전까지 당사 혹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증권 입고를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3. 당사(발행인)는 전자등록일(2020년 06월 11일)의 직전 영업일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2020년 05월 08일
㈜박셀바이오

공동대표이사 이 준 행, 정 광 준